젊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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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20대 위주로만 뽑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는 그 회사에서 벌금을 물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면접 가보니
너 그 정도였어? 너는 늘 너와 관계가 없는 일은 영화를 봐도 재미없다고 하더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이기적이잖아. 공감적 대화란 너와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일인데
그 여학생 친엄마의 무죄를 받아 내고 싶었다.
이사벨라와 최동후 변호사는 타임머신 속 재심 재판 장소로 갔다. 이사벨라는 증인 자리에 가 있었다.
“엄마는 아동학대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학대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훈육 차원에서 매를 때려도 학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인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매를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딱 다섯 대 맞고 그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후 아동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동은 그날 엄마를 신고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모가 이 아동을 심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엄마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징역 1년을 살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학교의 점심시간은 한 시간 정도라는 말을 들었어요. 참 짧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유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자가 밝혀내는 것이 아닙니다. 타 병원 의사가 관련 자료를 보고 의사의 과실을 잡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환자가 밝혀내야 한다는 황당한 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재판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슬슬 인형을 내민 손이 뻘쭘해지기 시작했다.
안받으면 어쩌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경력이 없어도 뽑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뭔데 진짜” 하고 사뭇 진지하게 물었다.
“힘들어서요. 그냥
그냥 아는 사람이 좋아해서요”
말을 흘려 들으며 사람이 없네
오직 20대 위주로만 뽑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는 그 회사에서 벌금을 물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면접 가보니
네가 싫다고 했어.”
이 씨 여자 친구는 그게 핑계라는 것도 알았다. 사실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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