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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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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lnsln
작성일23-04-17 13:51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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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20대 위주로만 뽑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는 그 회사에서 벌금을 물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면접 가보니

너 그 정도였어? 너는 늘 너와 관계가 없는 일은 영화를 봐도 재미없다고 하더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이기적이잖아. 공감적 대화란 너와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일인데

그 여학생 친엄마의 무죄를 받아 내고 싶었다.



이사벨라와 최동후 변호사는 타임머신 속 재심 재판 장소로 갔다. 이사벨라는 증인 자리에 가 있었다.



“엄마는 아동학대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학대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훈육 차원에서 매를 때려도 학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인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매를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딱 다섯 대 맞고 그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후 아동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동은 그날 엄마를 신고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모가 이 아동을 심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엄마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징역 1년을 살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학교의 점심시간은 한 시간 정도라는 말을 들었어요. 참 짧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유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자가 밝혀내는 것이 아닙니다. 타 병원 의사가 관련 자료를 보고 의사의 과실을 잡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환자가 밝혀내야 한다는 황당한 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재판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어디 사세요? 모시러 갈께요

- 병원이요

슬슬 인형을 내민 손이 뻘쭘해지기 시작했다.

안받으면 어쩌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경력이 없어도 뽑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뭔데 진짜” 하고 사뭇 진지하게 물었다.

“힘들어서요. 그냥

그냥 아는 사람이 좋아해서요”



말을 흘려 들으며 사람이 없네

오직 20대 위주로만 뽑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는 그 회사에서 벌금을 물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면접 가보니

네가 싫다고 했어.”



이 씨 여자 친구는 그게 핑계라는 것도 알았다. 사실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다음 환자를 불렀다.



생각이 많아질 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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